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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모의계산 알아보기
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?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 받으셔야 하는데요.
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
올해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더 완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졌고,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향되었어요.
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서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.
아래 글에서 신청방법부터 수급 자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👉 혹시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먼저 자격진단받아보세요.
기초연금 수급자격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조건을 갖추어야 해요. 각 조건마다 자세한 기준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나이 기준
-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여기서 "만"이란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
- 올해 65세가 되었다고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
- 예를 들어, 1960년 6월생인 분은 2025년 6월에 만 65세가 되므로, 2025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거주 및 국적 기준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, 신청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여기서 국내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.
3. 재산 및 소득 기준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, 즉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해요.
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7%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이 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.
1인가구인 경우는 월 소득인정액 2백2십8만 원, 부부가구는 월 3백6십4만 8천 원입니다.
✅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 기준)
- 혼자 사는 경우(단독가구)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(부부가구): 월 3,648,000원 이하
💡 소득인정액이란,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재산(부동산, 금융재산 등)을 일정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. >>>> 월 소득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!!
💠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소득평가액
- [(근로소득 - 110만 원) × 0.7] + 기타 소득
- 예: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라면
(150만 원 - 110만 원) × 0.7 = 28만 원
- 재산의 소득환산액
- [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]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개월
-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: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예: 서울에 사는 어르신이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라면, 기본재산액 1억 3,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,500만 원이 소득환산액 계산에 포함됩니다.
📢 소득 인정액 계산 너무 어렵지 않나요? 계산하기 힘드시죠?
너무 걱정 마세요.
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.
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
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은 아래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. 모의 계산을 이용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부터 예상 금액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어요. 모의계산은 무료로 진행되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
1. 온라인 모의계산
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
- [복지 서비스] 메뉴에서 "모의계산" 선택
- 개인 정보 입력 (소득, 재산 등)
- 결과 확인
2. 복지로 앱 이용
복지로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. 앱을 실행한 후,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해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주민센터 방문
모의계산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정확한 계산을 도와줍니다.
기초연금 신청 방법
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.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연락이 옵니다.
기초연금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.
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.
✅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복지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🔽복지로 사이트 이동 🔽
2. 주민센터 방문
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.
3.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대리 신청
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,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,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✅ 신청 시기
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25일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예를 들어 생일이 7월 25일이라면,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은 7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어요.
기초연금 필요한 서류
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.
-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(본인 명의)
-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(배우자가 있는 경우)
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되는 분만)
- 기타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기초연금 신청 후, 유의 사항 ✅
1. 소득·재산 변동 시 신고
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2.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
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경우,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년 소득·재산을 다시 확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줍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;
Q1. 집이나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?
그렇지 않습니다!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환산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심사 기간은 약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Q3. 부부가 따로 살고 있는데, 부부가구로 계산되나요?
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.
Q4. 모의계산 결과에서 탈락하면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?
아니요!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특히, 부채나 기타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Q5.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?
소득인정액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지만,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조건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.
Q6. 모의계산은 무료인가요?
네,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입니다.
결론: 기초연금, 꼭 챙겨 받으세요!
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. 신청이 어렵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.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받아보세요!
지금 바로 신청해서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세요!